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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30년 된 아파트,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?

by Yb's 2025. 2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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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Yb's 입니다!😘

 

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! 


오는 6월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.

 

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**재건축·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 시행령 개정안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

 

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!


🏡 과연 이번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 

📌 재건축을 고려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과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!


1.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 – 절차 간소화

✅ 기존 규정

  •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음
  •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
  •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받아야 함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
  • 지자체가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
  • 기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💡 Yb's Tip
  👉🏻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, 이제 사업 추진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!

2.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

✅ 기존 규정

  •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추진위) 구성 가능
  • 추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
  • 다만, 추진위 승인 당시 면적과 정비구역 지정 면적이 10% 이상 차이 나면 재승인 필요
💡 Yb's Tip
  👉🏻 재건축을 추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! 추진위 구성이 빨라지면 조합 설립까지의 과정도 단축될 수 있어요.

3. 재건축 동의 절차 간소화 – 한 번의 동의로 여러 절차 해결

✅ 기존 규정

  •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, 추진위 구성 동의 등을 각각 별도로 동의해야 함
  • 각 절차마다 개별 동의가 필요해 행정 절차가 번거로웠음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한 가지 동의만 하면 나머지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
  • 다만, 서류에 동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 유지
💡 Yb's Tip
  👉🏻 이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동의 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거예요!

4. 조합 운영 효율화 – 온라인 동의·전자 총회 도입

✅ 기존 규정

  • 모든 동의 절차는 오프라인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
  • 조합총회는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 가능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올해 12월부터 조합설립 동의 시 전자 서명 방식 허용
  • 조합총회도 온라인 출석 인정 (본인확인 필수)
💡 Yb's Tip
  👉🏻 이제 전자 서명과 온라인 총회가 가능해지면서, 조합 운영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네요!

5. 분양 통지 기간 단축 

✅ 기존 규정

  •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이 120일이었음
  •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지연 사례가 많았음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분양 통지 기간이 90일로 단축
💡 Yb's Tip
  👉🏻 조합원의 분양 일정이 더 빨라지면서, 전체 재건축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요!

6. 공기업·신탁사의 사업 참여 요건 완화

✅ 기존 규정

  • 공기업(예: 한국토지주택공사, SH공사) 또는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에만 사업 참여 가능
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  •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도 각종 협약 체결 가능
  • 다만, 토지 등 소유자 30% 이상 동의 필요
💡 Yb's Tip
  👉🏻 공기업과 신탁사의 조기 참여로 사업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!

7. 마무리!

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 6가지 요점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! 

  1.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,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
  2.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
  3. 재건축 동의 절차 간소화 – 한 번의 동의로 여러 절차 해결
  4. 조합 운영 효율화 – 온라인 동의·전자 총회 도입
  5. 분양 통지 기간 단축 – 120일 → 90일
  6. 공기업·신탁사의 사업 참여 요건 완화

📢 재건축을 준비 중이신가요?

 

이번 규제 완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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